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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262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임시총회 개최비용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 밑에 아래를 추가한다. 나-1) 원고는 또한, 피고의 각종 총회 자료에 따르면 피고가 임시총회 혹은 정기총회를 개최할 경우 대략 1억 원 정도의 서면결의서 징구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125,700,000원(=35,000,000원+70,000,000원+25,200,000원) 역시 총회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비용이 이 사건 각 임시총회 소집과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임시총회 비용 24,312,5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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