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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정4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

C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의왕시 E 공사 현장에서 석재 공사를 공사대금 23,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행한 하수급 인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왕시 E 석재 공사를 주식회사 보 미 종합건설로부터 수급 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C에게 공사대금 23,5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하수급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24.부터 2015. 11.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5. 11월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직상 수급 인인 피고인은 위 C과 연대하여 위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C 통화내용 보고)

1. 사업자 등록 증명

1. 건설업 등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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