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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8 2016고단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경영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로부터 공사금액 9억 5,000만 원에 조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조적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공사금액 9억 5,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3.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조적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71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이 경영하는 C은 위 조적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직상 수급 인임에도,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5. 3.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조적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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