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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8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회사 대표로서 울산 남구 F 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석재 건식 시공 분야를 ㈜G 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2015. 1. 31. 58,000,0000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명을 상용하여 석재 건식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3.부터 2015.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2015. 10. 분 H의 임금 1,820,000원과 I의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K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원도 급 사인 L( 주) 대표 M으로부터 위 F 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분야를 229,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석재 건식 시공을 58,000,000원에 재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이 고용한 H과 I의 임금 합계 3,170,000원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건설업등록증, 시공 참여 약정서, 각 근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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