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130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담보제공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62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위 담보제공명령이 2019. 8. 7. 0시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위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하여 2019. 8. 14.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19. 즉시항고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항고장 각하명령이 2019. 8. 22. 원고에게 송달된 뒤 2019. 8. 30. 확정됨에 따라 위 담보제공명령도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담보제공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