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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82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 2017. 9. 27. 원고에게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44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10. 21. 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담보제공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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