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04.23 2019재나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재가단85호로 이 사건 재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재심 소송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 1. 8.자 2017카담677 결정,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8. 10. 30.자 2018라69 결정),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9. 3. 22.자 2018마954 결정), 결국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