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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12120
손해배상(기)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7. 6.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7. 7. 7. 이 법원에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7. 7. 12. 7일 이내에 인지대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17. 7. 31. 항고장 각하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위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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