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9. 5.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9. 7.경 이 사건 소에 관하여 각각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의 위 각 신청을 받아들여 2019. 7. 26. 각 원고에게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0,000,000원씩(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담519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담302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담52134). 다.
위 각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각각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든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6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659), 위 각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항고 역시 2020. 4. 17.경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9마6895, 대법원 2019마6894, 대법원 2019마6909), 결국 위 각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각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그 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