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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8나14326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4층 G호의 4/139.304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제1심 공동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4층 H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와 그 부속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비ㆍ수선충당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대외적으로 ‘C 상가관리단’, ‘C 총운영위원회’, ‘C 관리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나. 2014. 2. 6. 임시위원회 결의 및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4. 2. 6. 임시위원회에서 I을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J, K, L은 2014. 5.경 대전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카합251호), 위 법원은 2014. 9. 29. I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M을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은 2015. 4. 27.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N로 개임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5. 7. 15.자 보수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7. 28. 직무대행의 필요성이 잠정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N을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2015. 7. 31.자 임시총회 결의 및 관련 사건의 경과 1 E는 2015. 7. 30. ‘2015. 7. 31. 20:40 상가 관리단 대표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의 관리위원 피고의 층별 대표자들로 피고의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이라는 명칭을 혼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들은 위 공고에 따라 개최된 2015. 7. 31.자 임시총회 E가 소집한 2015. 7.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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