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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가합108279
관리단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와 그 부속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S가 2016. 4. 14.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자 E 등이 2017. 5.경 대전지방법원에 S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21. 이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167호). E 등이 위 결정에 항고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8. 2. 23. S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결의에 관한 무효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 T를 피고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17라395호), S가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8. 6. 7.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8마5280호).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위 2017라395호 사건에서 2018. 11. 13. T의 사임 요청에 따라 T를 해임하고, 변호사 D을 피고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D은 2019. 3. 4. 피고의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이 사건 관리규약 및 각 층 번영회칙에서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또는 ‘총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라는 명칭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관리위원 후보등록 마감일을 2019. 3. 12., 관리위원 선출일을 2019. 3. 20.로 하고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하 '1차 공고'라 한다

. 이후 D은 6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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