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17. 16:1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2 층에 있는 F 앞에서, G에게 마약류 대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마약인 옥시 코 돈 (5mg ) 25 정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틸 페니 데이트( 상품명 ‘ 콘서 타’) 40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22:5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역 1번 출구 앞에서, G에게 마약류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옥시 코 돈 (5mg ) 40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22:10 경 위 나. 항 기재 I 역 1번 출구 앞에서, G에게 마약류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옥시 코 돈 (80mg ) 1 정과 메틸 페니 데이트 20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G로부터 약품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매수한 약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 즉, 마약인 옥시 코 돈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틸 페니 데이트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매수한 약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약품을 다이어트 약으로 알고 이를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향정신성의 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