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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대출을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일명 ‘장주’)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장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는 ‘인출책’,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D, E, F가 번갈아 가면서 은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계좌 명의인과 만나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그 돈을 E과 F, G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6.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2,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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