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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4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두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 위함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0만 원 ~ 400만 원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최 측의 요청으로 위 각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발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4회, 그 중 동종전과 1회 있음)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D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F아파트 놀이터 준공식, 구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노인대학 입학식, 통장단회의에 참석하여 5차례에 걸쳐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그 중 2회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한 사안으로서, 공직선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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