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 행정복지센터 소속 C 이장인 사람으로,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8. 6. 2. 0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회원 400여명의 ‘D’ E의 단체 대화방에 “오늘 유세 현장입니다 F 군수님 파이팅”과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G군수 후보자인 F의 유세현장과 기호H F이 기재된 홍보사진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 후보를 홍보, 지지하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2번)
1. 선거관계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이장 재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5범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4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7,333,333원[하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400만 원에 제1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200만 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333,333원(원 미만 버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