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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3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1: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들과 걷고 있던 중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과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툼을 말리려는 피해자 D(19 세, 남 )에게 “ 너는 왜 말리려고 하냐

”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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