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나항과 같은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09:10경 김해시 B건물, 2층 C다방에서 피해자 D(58세)가 같이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일 할 사람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이 어딨노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지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위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같이 다방에 온 친구와 다툼을 하다가 스스로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둘 사이의 다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