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2가합7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9.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피고 B, H이 있었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2. 5. 2.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남인 피고 B 앞으로,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며느리인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손자인 피고 D 앞으로,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손자인 피고 E 앞으로 각 2002. 4. 1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이 사건 증여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인 1/6 지분에 해당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원물 및 가액반환을[표]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 내역 피고 반환청구내역 비 고 B 24,770,333원 유류분반환금 244,770,333원에서 2011. 6.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별지목록 제1,2,3항 기재 부동산의 2013. 7. 31. 기준 가액 가액반환청구 C 290,428,690원 별지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의 2013. 7. 31. 기준 가액 가액반환청구 D 91,545,666원 별지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의 2013. 7. 31. 기준 가액 가액반환청구 E 별지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1/6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물반환청구 할 의무가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