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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23 2009누407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7.부터 서울 서초구 MV빌딩 504호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6. 3. 18.부터 2006. 4.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200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급된 금액 중 합계 1,017,356,126원(2000년도분 203,788,100원, 2001년도분 324,432,916원, 2002년도분 261,875,790원, 2003년도분 227,259,320원의 합계액, 이하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수임료)을 신고 누락하고, 직원인건비 합계 116,930,000원(2000년도분 13,450,000원, 2001년도분 36,800,000원, 2002년도분 36,770,000원, 2003년도분 29,910,000원의 합계액)을 과다 계상하고, 2003년도 매출(공동사업자 신고분) 26,544,299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6. 5. 16.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85,653원을 부과하고, 2006. 9. 8.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921,437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37,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126,1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 부분까지 누락된 수입금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각 심사청구(소득 2006-0252호, 0308호)를 하였으나, 2006. 9. 27.과 11. 10.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소송 도중에 피고는 별지2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위 나. 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2000년 귀속 2001년 귀속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취소금액 환급세액 취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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