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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01. 선고 2006구합2817 판결
금융대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금융대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사업자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몇 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경찰 및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들이 훨씬 많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간접사실 만에 의하여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추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5. 4. 28.,

가.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41,693,7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89,101,3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672,316,5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7,851,880,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50,162,2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78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89,101,3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789,06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687,210,1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2,605,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7,851,880,6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시 ○○○구청장이 2005. 4. 28.,

가.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소득세할 주민세 2001년도분 금 254,169,370원, 2002년도분 금 348,910,130원, 2003년도분 금 670,172,180원, 2004년도 분 금 785,188,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소득세할 주민세 2001년도분 금 45,016,2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78,6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분 금 348,910,1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78,9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분 금 668,721,0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260,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도분 금 785,188,0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00,4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1, 2,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2004. 10. 26.부터 2005. 5. 12.까지 아래와 같은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대부업체들(이하 '6개 업체'라 한다)과 원고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고, 6개 업체의 운영자들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고, 6개 업체가 금전대부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소득표준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추계방법에 의해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명의자

사업자등록일

사업장소재지

○○

(○○○-○○-○○○○○)

한○○

2003. 1. 6.

○○ ○○○ ○○○ ○○

○○아카데미텔 ○○○

○○캐피탈

(○○○-○○-○○○○○)

오○○

2004. 6. 14.

같은 동 ○○-1 ○○빌딩

○○○호

○○캐피탈

(○○○-○○-○○○○○)

백○○

2004. 6. 14.

같은 동 ○○○ ○○빌딩

○○캐피탈

(○○○-○○-○○○○○)

박○○

2003. 1. 10.

같은 동 ○○○-○○ ○○빌딩

○○○호

○○기업금융

(○○○-○○-○○○○○)

박○○

2003. 1. 3.

같은 동 ○○ ○○아카데미텔

○○○호

○○캐피탈

(○○○-○○-○○○○○)

이○○

2003. 1. 2.

같은 동 ○○ ○○빌딩 ○○○호

나.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5. 4. 28. 원고 이○○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1,693,770원, 소득세할 주민세 254,169,3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9,101,310원, 소득세할 주민세 348,910,1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2,316,520원, 소득세할 주민세 670,172,1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1,880,630원, 소득세할 주민세 785,188,060원의, 원고 이○○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50,162,290원, 소득세할 주민세 45,016,2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9,101,310원, 소득세할 주민세 348,910,1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87,210,100원, 소득세할 주민세 668,721,0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1,880,630원, 소득세할 주민세 785,188,06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국세청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원고들을 고발하여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원고 이○○는 2001년경 6개 업체의 대표자 중 일부인 박○○, 이○○, 박○○(이하 '박○○ 등 3인'이라 한다)에게 각 5억 원을 대여하고 1,5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2002년경 박○○ 등 3인에게 각 5억 원을 대여하고 6,000만 원씩 합계 1억 8,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고, 2003년경 박○○에게 10억원, 이○○에게 7억 원, 박○○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합계 2억 6,4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2004년경 박○○에게 10억 원, 이○○에게 7억 원, 박○○에게 5억 원을 각 대여하고 합계 9,6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 이○○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2005. 3. 31. 2004년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400만 원, 소득세할 주민세 240만 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2005. 12. 28. 위 각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 13,786,360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 76,789,069원, 2003년도 종합소득세 112,605,390원과 각 그 해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이에 따라 원고 이○○는 2006. 9. 13.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5. 7. 8. 국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5. 12. 2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이○○는 원고 이○○의 동생 겸 재산관리인으로서 대부업자인 박○○ 등 3인에게 여유자금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이 직접 6개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이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은 6개 업체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받은 공증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공증금액을 1.5로 나누어 대출원금을 산출하고, 위 대출원금에 0.1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는바, 이러한 추계방법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추계방법이 아니므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과세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1, 3, 4, 6 내지 10, 을 제7호증의 1 내지 65, 을 제8호증의 1 내지 41, 을 제9호증의 1 내지 33,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다음에서 보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을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명의사업자들의 자금동원능력의 부재와 ○○ 등의 상담일지에 대하여

을 제6호증의 1, 3, 4, 6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명의사업자인 한○○은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12만 원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6개 업체의 명의사업자들이 전주로부터 대부자금 중 일부를 융통하여 대부업을 하여 오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에서 작성된 상담일지의 담당자란에 한○○의 서명, 이사란에 이○○의 서명, 사장란에 "P"라는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캐피탈과 ○○캐피탈에 보관된 출근부에도 "P"라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3, 5, 9, 15, 갑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장은 원고들이 조세포탈을 함에 있어서 박○○이 10,100,643,000원, 이○○이 6,774,100,000원, 박○○가 2,425,974,000원, 한○○이 8,725,328,000원, 오○○가 1,318,379,000원, 백○○이 1,296,647,000원의 조세포탈에 관하여 원고들을 각 방조하였다고 6개 업체의 명의사업자(이하 '박○○등'이라 한다)을 원고들과 함께 고발한 사실, 그런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포탈세액을 당초 고발된 액수보다 대폭 줄여서 2005. 12. 9. 박○○ 등에 대하여는 그들이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인 원고들의 조세포탈을 방조한 것이 아니고 6개 업체의 운영자로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포탈액수는 박○○이 3,764,841,000원, 이○○이 4,727,902,000원, 박○○가 1,659,838,000원, 한○○이 5,984,2134,000원, 오○○가 1,199,593,000원, 배○○이 1,194,474,000원인 사실, ○○○○지방법원 2005고합1226호로 진행된 1심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추계에 의한 세액산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자, 검사는 2006. 5. 25. 다시 포탈세액을 대폭 감액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액수는 박○○이 491,641,000원, 이○○이 679,601,000원, 박○○가 135,902,000원, 한○○이 796,504,000원, 오○○가 220,451,000원, 백○○이 207,023,000원인 사실, 박○○ 등은 위와 같이 변경된 포탈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그대로 신고 · 납부하였고, ○○○○지방법원은 2006. 7. 21. 박○○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그 벌금의 액수는 박○○이 7억 5,000만 원, 이○○이 10억 원, 박○○가 2억 원, 한○○이 6억 원, 오○○, 백○○이 각 3억 원이었고, 박○○ 등은 모두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박○○ 등이 포탈세액 및 벌금 등을 각자 모두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 등이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박○○ 등이 자금동원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이○○가 6개 업체 명의사업자들의 일부인 박○○ 등 3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바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 이○○가 실제 사업자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들이 ○○ 등의 장부에 "P"라는 서명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P"라는 서명은 박○이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박○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 ○○캐피탈, ○○캐피탈의 장부 등에 "P"라는 같은 서명이 있다는 사정도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라는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나) 6개 업체간의 신용거래에 대하여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 등 6개 업체의 명의사업자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서로 신용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 지역에 분포하여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신용으로 거래를 한 점만을 가지고 동일인에 의하여 6개 업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거액의 자금이 조건 없이 수수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을 뿐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인이 원고들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원고들이 6개 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다) 금융거래추적조사결과 및 그와 관련한 박○○, 원고 이○○의 각 진술에 관하여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65, 을 제8호증의 1 내지 41, 을 제9호증의 1 내지 33,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6개 업체가 발행한 수표 합계 69억 7,300만 원 상당이 원고들 및 원고 이○○의 전처 장○○, 원고 이○○의 처 최○○, 원고 이○○의 처 장○○, 원고 이○○의 동생 이○○ 등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 6개 업체가 2004. 3. 22. 정○○의 ○○은행 ○○○동 지점 예금계좌(번호 : ○○○○○○-○○-○○○○○○)에 12억 원을 입급하였고, 2일 뒤인 같은 달 24. 전액이 출금되어 원고 이○○의 ○○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박○○은 정○○의 입금된 수표에 대하여 자신이 정○○로부터 18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을 한 데 반하여, 원고 이○○는 박○○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① 갑 제15호증의 18, 37,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여동생인 이○○은 한○○과 함께 ○○을 운영한 박○의 처이고, 장○○는 1986. 7. 22. 원고 이○○와 이혼을 한 전처로서 원고 이○○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았으며, 이○○은 장○○와 시누이올케 사이로서 장○○가 원고 이○○와 이혼한 후에도 장○○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전과 같이 지내온 사실, 원고 이○○는 장○○와 사이에 출생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자식들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며 장○○가 금전적으로 부탁을 할 때에는 도움을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6개 업체는 신용에 의하여 서로 자금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의 운영자인 박○의 처로서 ○○ 또는 ○○기업금융 발행의 수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장○○가 여유자금을 이○○을 통하여 ○○ 운영의 박○에게 빌려주어 그 이자 등으로서 ○○ 또는 ○○기업금융, ○○캐피탈 발행의 수표를 받았거나, 원고 이○○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 수표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4억 원의 자금을 박○○ 등에게 대여하고 합계 5억 8,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 이○○는 원고 이○○에게 여유자금을 대여하기도 하고, ○○ 등으로부터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자는 받지 않았으며 담보대출금에 대하여만 그 이자를 원고 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고, 원고 이○○는 원고 이○○가 지병으로 미국에 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그의 자금을 관리하기도 한 사실(갑 제15호증의 3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함)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가 박○○ 등 3인에게 빌려준 74억 원 중에는 원고 이○○의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이○○는 박○○ 등 3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아 원고 이○○, 그의 처 최○○의 예금 계좌에 입금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 및 최○○, 장○○가 사용하였다는 수표금액 합계 62억 200만 원 중 대부분의 수표가 박○○ 등 3인 운영의 ○○기업금융, ○○캐피탈, ○○캐피탈에서 발행한 것이며, ○○, ○○캐피탈, ○○캐피탈 발행의 것도 23억 5,000만 원이 있으나 이들 수표는 6개 업체 사이의 자금거래로 인하여 원고 이○○가 박○○ 등 3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점, ④ 원고들 및 원고들의 친인척들에게 귀속된 6개 업체 발행의 수표금액이 합계 69억 7,300만원으로서 원고 이○○가 박○○ 등 3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대여원리금 79억 8,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개 업체가 발행한 수표 69억 7,300만 원 상당이 원고들 및 원고들의 처, 원고 이○○의 전처, 원고들의 여동생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구나 피고 ○○○세무서장은 6개 업체의 대부원금이 1조 885억 원, 이자수입이 1,088억 원에 이른다고 추계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및 원고들의 친인척들이 6개 업체 발행의 수표 중 69억 7,300만 원의 최종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3) 또한, 갑 제15호증의 34의 기재에 의하면, 정○○는 1996년경 ○○ ○○구 ○○○에서 ○○기업이란 상호로 도서출판 도 · 소매업을 할 당시 ○○신문사를 운영하던 박○○을 알게 되었고, 현재 '○○○산업개발'이라는 상호의 건설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정○○는 박○○과 2001년부터 2004. 6.경까지 서로 금전을 대차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04. 3. 22.경 ○○시 소재 아파트 부지를 입찰받는 데에 잔고증명이 필요하여 박○○에게 12억 원을 차용하여 정○○의 ○○은행 ○○○동 지점 예금계좌에 예치해 놓은 후 잔고증명만 받고 곧바로 액면 1억 원짜리 수표로 인출하여 박○○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돈의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박○○과 원고 이○○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박○○이 정○○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수표로 원고 이○○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원고 이○○가 원고 이○○의 재산관리인 또는 차용인으로서 원고 이○○의 예금계좌에 위 수표를 입금하였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정○○의 진술과 원고 이○○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개 업체의 돈이 정○○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원고 이○○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도 원고들이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라) 원고 이○○의 허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박○○, 박○○의 진술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7, 8, 10, 을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3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04. 5. 31. 원고 이○○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①근로소득, ○○캐피탈(지급처), 총수입금액 9,000만 원, 소득금액 7,425만 원, 납부세액 14,395,5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그런데 ○○캐피탈의 명의사업자인 박○○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박○○은 원고 이○○의 부탁을 받고 6개 업체의 세무대리를 하던 이○○에게 이와 같은 세무신고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이○○는 형수인 최○○의 부탁을 받고 박○○ 및 세무대리인 이○○와 원고 이○○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였는데 박○○ 운영의 ○○기업금융보다는 박○○ 운영의 ○○캐피탈에서 소득을 얻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원고 이○○가 직접 박○○에게 부탁을 하였고, 박○○가 이○○와 상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가 박○○, 박○○와 2001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 오다가 비자발급을 위하여 원고 이○○의 소득자료가 필요하여 박○○에게 부탁한 데에 대하여 박○○이나 박○○가 그간 형성된 인간관계 때문에 원고 이○○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들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박○○ 및 박○○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이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는 자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마) 그 밖에도 피고들이 원고들을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내세운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들을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1)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는 1980년대 서적출판업체인 주식회사 ○○○○○○○○연구학회를 경영하였는데, 박○○는 위 회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직원이었고 형수 최○○의 사촌동생 최○○의 남편이며, 박○○은 위 회사에서 15여 년간 근무한 직원이었으며, 이○○은 원고들의 조카사위인 사실, 원고 이○○는 박○○ 등 3인과 위와 같은 친분관계가 있어 여유자금을 대여하고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들을 6개 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고 내세운 증거들이 원고 이○○가 위와 같이 박○○ 등 3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 그 이자들 받았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원고들이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은 원고들이 6개 업체에게 돈을 빌려주고 6개 업체들로부터 그 이자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2)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을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몇 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6개 업체의 명의사업자들인 박○○ 등은 ○○○○국세청의 조사 이래 모두 일관되게 6개 업체는 그들이 능력껏 자금을 동원하여 그들의 책임으로 운영한 사업체이며, 원고 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부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원고 이○○로부터 차용한 자금 중 일부는 서로 아는 대부업자들끼리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원금 및 이자 반환은 원래 차용한 사람들이 하였으며 그것도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회수한 자금이나 직원들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그대로 전달해 주었고 특별히 자금세탁이나 어떤 금융 은닉수단을 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및 검찰에서도 박○○ 등을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여 박○○등이유죄판결을 받는 등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들이 훨씬 많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에 의하여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추인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이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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