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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9 2014고단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0:10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정문에서, 정문 입초근무를 하고 있는 원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수경 C, 일경 D이 술에 취한 채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수경 C에게 “이 새끼, 돌대가리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안경을 벗어라, 때려버리게”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위로 들어올리고, 손톱으로 수경 C의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청사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2009. 7.경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 원, 폭력범죄 전력 수 회(집행유예 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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