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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구단3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3. 16. 22: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3.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4.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구지 못하여 입안에 알코올이 잔류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았고, 단 1회의 음주측정을 받은 점, 원고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17. 3. 16. 22:27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7경 입안을 물로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측정되었고(을 제5, 6호증의 기재), 그와 같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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