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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71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물인 자동차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십수 대의 대포차를 매수, 판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나아가 장물인 자동차를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의

가. 피고인 A 부분의 ‘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을 ‘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내지 12번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으로 변경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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