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어린이 대공원 입구 앞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서 진로 틱스 명의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800만원에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13. 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동상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에게 8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사건번호 2016-687 호 관련 송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없는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