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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노5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였으나, 위 처벌조항은 2015. 12. 29.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그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에 의한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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