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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단29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네트워크장비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9.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5,7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40,7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9.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27,1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98,725,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범칙조사종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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