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대전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235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4.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259』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11. 일자 미상 22:00 경 부산 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밑 가방 속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2. 2017. 2. 22. 13:30 경 대구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계단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50,000원, 현금 4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검정색 지갑 1점, 서랍 속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80,000원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3. 2017. 3. 10. 15:35 경 광주 서구 I,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관리하고 있는 ‘K ’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4. 2017. 4. 24.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 손님으로 출입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검정색 가방 1점, 그 안에 보관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휴대전화 1점과 현금 25,000원 합계 52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5. 2017. 8. 12. 20:15 ~20 :25 경 사이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차종 및 번호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