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
1. 피고인은 2018. 12. 2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박스 포장용 노끈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경기 하남시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철사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800원을 꺼내고,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본체에 내장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꺼내고, 주방 내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목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5. 23:50경 경기 하남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하남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뒤편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3,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3』 피고인은 2018. 9. 21. 23:30 ~ 2018. 9. 22. 01:40경 대전 서구 L, 6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 복도에 이르러,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주워온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65만 원 및 내실에 있던 CCTV하드디스크 3개, 내실 캐비넷에 있던 쇼핑백 1개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