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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55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553>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4. 22: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오기로 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친구에게 노래방 위치를 설명하는 것처럼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 안내실 내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위 모텔을 찾아가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내실 카운터 옆에 있던 가위로 서랍 자물쇠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1. 09:15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직광고를 보고 위 편의점을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기로 하고 업무 설명을 듣던 중 다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89,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2. 21:29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모텔’ 안내실 내에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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