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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8 2017구단7000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6.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109.1㎡의 1/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상 주택 등 지장물(원고는 위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증액청구는 하지 않는다).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131,683,700원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132,973,800원 - 감정평가법인 : ㈜세아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서울 서대문구 D 대 109.1㎡(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 단독주택,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 : 세장형 완경사)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서울 마포구 F 대지에 관한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7,00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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