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0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6. 19. 00:50경 대구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강하게 닫은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치고 이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9.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