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3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7. 12. 22:20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 2번 방 내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데 피해자 D(남, 59세)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