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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3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1. 2019. 3. 22. 14:56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 D(26세)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2. 2019. 5. 25. 19: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7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9. 8. 16.과

9. 20. 순차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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