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1 2016가합1595
국가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가압류결정, 송금, 판결, 화해 등 1) B이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98카단3282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8. 7. 1. 청구채권의 내용을 차용금, 청구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1998. 9. 30.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99가소2359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199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9. 12. 확정되었다. 4) 원고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단11253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04. 7. 21. ‘원고가 작성한 1998. 4. 15.자 500만 원짜리 차용증과 관련하여, 원고는 B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5) 원고가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23 사기금반환 사건의 2010. 8. 18. 제1차 변론기일에 행해진 피고본인신문에서 원고와 피고(B을 말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답이 있었다.

원 고 피고에게 문 : 원고가 돈을 피고에게 언제 빌렸나요

답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주식투자 손실보상금조로 500만 원 차용증을 받은 것이다.

문 : 원고가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가 아니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는가 답 : 언제까지 변제하겠느냐고 물어보니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문 :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 갔습니까 답 : 안 빌려갔다.

문 : 그러면 왜 재판부에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갔다고 말을 했느냐 답 : 재판부에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