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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4 2015가단751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가단36396호로 소외 충남개발 주식회사가 1998. 5. 10. 원고에게 ‘액면금 32,500,000원, 만기 1998. 6. 4.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고양시, 지급장소 대동은행 원당지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배서하였으며, 피고가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의제자백으로 1999. 10. 13.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도 하였다.

나. 다시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소25125호로, 위 판결금 중 남은 금원에 관하여 다시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원고가 공시송달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교부받는 형태로 진행되어 2009. 9. 22. 변론종결 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41,223,290원과 그 중 15,883,98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9. 28.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13. 항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0. 18.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위 법원은 2010. 10. 27.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며, 위 항소장각하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판결에 따른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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