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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1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가 주식회사 대우자판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할 때에 B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대우자판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대우자판이 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98가소1541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1998. 7. 23. ‘원고는 주식회사 대우자판에게 11,771,64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8. 8. 26.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대우자판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5. 9. 9. 그 경매절차에서 375,540원을 배당받았다. 라.

주식회사 대우자판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및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위 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19.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고,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156호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6. 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67,173원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36,913원을, 2016. 5.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49,000원을, 2016. 5.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748,000원을 각 추심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74466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6. 12. 2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1998. 7. 23. 선고 98가소154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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