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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359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12. 30.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고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3. 공사예정기간: 2015. 1. 2. ~ 2015. 7. 20. (착공일로부터 약 7개월)

4. 도급금액: 일금구억원정(₩900,000,000) - 부가세(매입) 별도

5. 공사비 지급방법 1) 계약금: ₩100,000,000 (계약시) 2) 1차 중도금: ₩100,000,000 (지층 레미콘 타설완료시) 3) 2차 중도금: ₩100,000,000 (2층 레미콘 타설완료시) 4) 3차 중도금: ₩100,000,000 (4층 레미콘 타설완료시) 5) 4차 중도금: ₩100,000,000 (옥탑층 레미콘 타설완료시) 6) 5차 중도금: ₩100,000,000 (석공사 자재 입고시) 7) 6차 중도금: ₩100,000,000 (창호공사 자재 입고시) 8) 7차 중도금: ₩100,000,000 (내장공사 완료시) 9) 잔금: ₩100,000,000 (준공후 대출 및 임대보증금으로 1개월내 잔액 정산) 건축주 (갑) 원고들 시공사 (을) 피고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37조(공사비의 범위 공사비는 건물 신축 부분에만 한한다.

즉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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