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15.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36-17(이하 ‘화순리 636-17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케이슨 제작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3억 1,3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1. 2. 15.부터 2012. 12. 15.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제4호증의 1, 2)을 체결하였다
(이하 케이슨 제작공사를 ‘이 사건 제작공사’라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작공사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피고의 이 사건 제작공사 현장인 화순리 636-17 토지 지상의 가설사무실(‘이 사건 가설사무실’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자재 BUY-BACK 회수조건(임대조건임 : 발주자 공사 기간)’이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조달하여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완성하였고, 2011. 4. 30.까지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갑 1호증)
1. 발주자 : (갑) 도양기업(주)
2. 하도급자 : (을) ㈜삼신기업
4. 공사명 : 가설사무소
5. 공사 장소 : 제주현장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36-17)
6. 공사기간 : 착공 2011년 3월 15일 완공 2011년 4월 30일
7. 도급금액 : 일금 이억 칠천 오백만원 정 (275,000,000원) 공급가액 : 일금 이억 오천만원 정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 일금 이천 오백만원 정 (25,000,000원) 자재 BUY-BACK 회수조건 (임대조건임 : 발주자 공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