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용잡화 등의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LED램프 설치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기존에 중국법인 H 광고전매유한공사(이하 ‘H’이라 한다)에 투자했던 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자기가 실제로 운영하는 중국 법인을 통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강서구 I건물 308호실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H에 투자된 펀드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실제 물품 구매가 있는 것처럼 무역거래를 가장하면 된다, G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E로, E에서 중국의 J 법인(실제 명칭은 ‘J 유한공사’, 이하 ‘J 법인’이라 한다)으로, 중국의 J 법인에서 H으로 LED설비 물품 구매가 있는 것처럼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투자금을 물품대금인 것처럼 J 법인에 입금하라, J 법인은 실제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2008. 11. 10.경 H과 J 법인 사이에 물품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08. 12.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회의실에서 F, G의 투자신탁관리자인 L 관계자 및 대주단들을 모아놓고, “G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E로, E에서 중국의 J 법인으로, 중국의 J 법인에서 H으로 LED설비 물품 구매가 있는 것처럼 무역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J 법인에 반입할 중국 돈을 입금하라, 내가 J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사는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