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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나34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원의 상부상조 및 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의 부산광역시 지부로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집행기관인 지부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고,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광업 등을 영위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이자 과거 원고 산하 해운대지회 지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7. 20.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산 해운대구 C 잡종지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무상대부계약(대부기간 : 2010. 7. 20.부터 2015. 7. 19.까지)을 체결한 후, 피고를 그 이용자로 지정하여 위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승인을 얻어 원고 명의로 2010. 11.경 해운대구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55㎡의 창고시설을 축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무상대부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는 2016. 6. 15.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상대부계약(대부료 : 연 693,820원, 대부기간 : 2010. 7. 20.부터 2015. 7. 19.까지)을 체결하였는데, 위 유상대부계약의 계약서 제8조 제2호는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유상대부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는 다시 내부결제를 거쳐 피고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자로 지정하면서 이용목적을 'A 및 지역 봉사활동에 필요한 장비유지 보수 및 보관 창고용 가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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