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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8가합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2.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발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3. 1. 4.부터 2015. 3. 10.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소재한 D공원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료 연 47,1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5. E(피고의 처남)에게 이 사건 매점을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6. 6. 14.까지, 임대료 5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E는 2013. 6. 15.부터 2015. 6. 14.까지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112,000,000원(= 연 임대료 56,000,000원 × 2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6. 15.부터 2016. 12. 14.까지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2013. 6. 15.부터 2014. 6. 14.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한 반면, 2014. 6. 15.부터 2016. 12. 14.까지의 임대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갑 1의 4, 갑 2, 갑 3의 1 내지 5, 갑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매점을 E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한편, 그 손해액은 피고가 2013. 6. 15.부터 2015. 6. 14.까지 E로부터 받은 임대료 112,000,000원 중 해운대구청에 지급한 5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000,000원 및 2015. 6. 15.부터 2016. 12. 14.까지 18개월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인 84,000,000원 = 임대료 56,000,000원 이 사건 매점의 2013. 6. 15.부터 2015. 6. 14.까지의 임대료는 56,000,000원이고,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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