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29』
1. 피해자 C(여, 46세)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17:2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굿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에 위 ‘E’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옥수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거실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이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8:2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는 접시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여, 6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13. 17:5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에 있던 냄비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18:50경 위 K식당에 다시 찾아와 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며 발로 식당 유리문을 걷어차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여, 55세) 및 피해자 M(51세)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8. 09:00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