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3세)를 통해 피해자 D(51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D의 채권을 위임받아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손해를 보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손해를 보전해 주지 않자 피해자 D을 직접 찾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7: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주점” 주방에서, 영업개시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D을 아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가게에 종종 오는 손님이지만 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다니면서 “고춧가루 튀겼는디” 라는 등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이새끼, 저새끼”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영업개시 준비를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17: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를 아느냐, 고춧가루 튀겼는데 왜 그냐” 라고 큰소리치고 “이 새끼, 시벌새끼”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18: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를 아느냐, 꼬추가루 튀겼는디 왜 모르냐, 이 새끼, 씨벌새끼, 약속 안 지킨 새끼” 라고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여 그 곳에 손님들을 못들어 오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19. 22:4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