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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9 2012고정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시켜먹고 취하여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업소 종업원 E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라고 수없이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CCTV 동영상 저장 CD

1. CCTV동영상 캡쳐사진

1. 식당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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