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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6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77』 피고인은 2014. 7. 1.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967』 피고인은 2014. 8. 9. 03: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흔들어 깨우자, 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이 뭔데 왜 약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니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자신의 가슴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팔로 G의 왼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 제8호증) 『2014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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