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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단21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6. 10. 21. 01: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이면도로 노상 한 가운데에 D 포터 차량을 주차한 채 전 조등을 켜 놓은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성명 불상의 주민이 “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어 불안하다.

” 는 112 신고 (no .846 )를 하였고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본 바, 비탈진 도로 한 가운데에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피고인들이 차 안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내리막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를 깨웠다.

잠에서 깬 피고인 B가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위 차가 내리막 방향으로 전진하였고, 경찰관들이 B에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도록 하여 차가 완전히 정차하자, 피고인 B는 운전석에서 내려 노상에 앉아 다시 잠이 들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01: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자고 있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운전자가 누구인지 등의 질문을 받자, 차에서 내려 ‘ 경찰관이 뭔 데, 좆 까네, 경찰관 개새끼들’ 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여 하고, 갑자기 위 G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한쪽 손에만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손을 마구 휘둘러 G의 손에 맞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쪽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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