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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쓰레기들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3쪽),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화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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