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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3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어머니인 D을 대리하여 2010. 2. 6. E과 사이에, 임대인 D이 임차인 E에게 서울 강북구 F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B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가등기권자 G는 본 전세계약에 동의하고 추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한다. 2010년 3월 4일 입회인 : 가등기권자’라는 내용이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으로 기재되고, G의 서명ㆍ날인이 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E이 이 사건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망 E의 이혼한 전처인 B과 딸인 C이 이 사건 주택의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지위에 있는 G를 제쳐두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인의 아들인 R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H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임대인 D’ 기재 부분 위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C이 R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서울강북경찰서에 제출한 B, C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은 허위가 아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피고인이 B, C을 무고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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