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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066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68,619원 및 그 중 24,231,334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피고에게 ① 1996. 6. 19. 3,000만원, ② 1998. 8. 13. 2,000만원, ③ 1998. 8. 13. 3,600만원, ④ 1998. 12. 12. 1억 1,500만원을 각 대출(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④ 대출’이라고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성업공사 등을 거쳐 양수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4048호로 이 사건 ② 내지 ④ 대출금에 대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② 대출과 관련하여 2005. 4. 22. 기준 원금 잔액 2,834,074원,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1999. 4. 2.부터의 연체이자 7,168,787원, 이 사건 ③ 대출과 관련하여 2005. 4. 22. 기준 원금 잔액 5,101,333원,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1999. 4. 2.부터의 연체이자 12,903,816원, 이 사건 ④ 대출과 관련하여 2005. 5. 10. 기준 원금 잔액 16,295,927원,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1999. 4. 7.부터의 연체이자 38,008,332원 등 원금 잔액 합계 24,231,334원(= 2,834,074원 5,101,333원 16,295,927원), 연체이자 합계 58,080,935원(= 7,168,787원 12,903,816원 38,008,332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05. 12. 8. ‘피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82,312,269원(= 대출원금 잔액 24,231,334원 연체이자 58,080,935원) 및 그 중 이 사건 ②, ③ 대출 원금 잔액 합계 7,935,407원(= 2,834,074원 5,101,333원)에 대하여 2005. 4. 23.부터, 이 사건 ④ 대출 원금 잔액 16,295,927원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는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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