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3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4. 3.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5.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 지상에 6층 규모의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30. 이 사건 공사를 한 후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2.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7,300만 원을 지급받고, 1억 2,7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수급인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로 접촉한 사람은 원고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람도 원고이며, 피고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초의 계약서는 원고가 수급인으로 되어 있고, 그 후 D이 수급인으로 된 계약서가 있으나 이는 원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어...